다 지은 공덕 자이 1164가구 입주 못 할 위기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인근의 공덕자이 아파트(사진)가 완공 뒤에도 입주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일부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사업시행인가·수용재결 무효소송을 받아들인 데 이어 입주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서다.

전용면적 50~114㎡ 1164가구가 들어서는 아현4구역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아파트가 완공돼 오는 27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 대신 현금을 받은 58명의 원주민이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과 수용재결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법원은 지난 2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기간(2007년 9월부터 48개월)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는 남의 땅에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이 된다. 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일부 원주민은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입주가 이뤄지면 소송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준공인가 입주 등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2심은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입주일인 27일까지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그리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 시공사인 GS건설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향훈 센트로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합이 최종 패소하면 소유권 취득 및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조합이 최종 패소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면 기존에 걸린 소송은 무효가 돼 입주를 못하는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9일 서울고법에서 양측 의견을 듣는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7일 전에 선고날짜가 결정돼 입주 미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아영 기자/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