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형 복합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으로는 오병국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등은 앞서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서울 양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양재복합유통센터 신축·개발사업이 분양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생채권을 갚지 못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파산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파이시티는 2003년 진로그룹 소유의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2조4000억원을 들여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각종 민형사 소송과 시공사 부도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2011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고,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파산절차는 폐지된다. 이럴 경우 은행 등 대주단을 통해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돼 피해가 예상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