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부서별로 초과근무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달 1일부터 안행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 5개 중앙부처에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이 부여된다. 각 부서장(과장)들은 월별 사용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월별 사용계획을 초과한 부서는 다음달에 배정된 시간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다. 정해진 총량을 넘긴 경우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개인별 초과근무 상한선(월 57시간)만 있을 뿐 부서 단위의 제한은 없었다. 2009년부터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부서장이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도입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과근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하태욱 안행부 성과급여기획과장은 “근무시간이 길면서도 생산성이 낮은 근무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무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8% 많지만 노동 생산성은 66% 수준에 불과하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가족친화정책 담당 부처인 안행부와 여가부 등 5개 부처 중심으로 우선 시행된다. 정부는 초과근무 감축 효과 등 결과에 따라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