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맹점 계약 시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상매출액을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이 코앞(내년 2월14일)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예상매출액 산정을 둘러싼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관련 기업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이 실제의 30%를 벗어날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예고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들은 예상매출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처벌(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받게 되는지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엊그제 열린 프랜차이즈 리더스포럼 창립총회 및 가맹사업법 정책토론회에서 업체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당혹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경영자의 능력과 새로운 경쟁 상대의 등장 여부에 따라 매출액은 200~300%까지도 차이 나는데 편차를 30% 내로 맞추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예상매출액이라는 단어가 업의 본질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처음부터 비상식적으로 만들어 놓으니 이런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매출액 예상치가 유동인구나 상권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타당하게 산정됐다면 설사 30%를 벗어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 케이스가 객관적인지 타당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지역 업종별로 모두 사정이 다른 데다 공정위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도 크다. 가맹점에 단체교섭권을 허용한 부분도 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사업자 간의 관계인 프랜차이즈를 갑·을 관계로 오해하면 분쟁소지만 키울 게 뻔하다.

지난 10여년간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고용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전략 산업화에도 일조했다. 경제민주화 바람이 그런 프랜차이즈를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