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진행을 중단했다.

영국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다이슨이 소송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이슨은 지난 8월 말 삼성전자가 자사의 실린더 청소기 바퀴 굴림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섰지만 지난 11일 법원에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특허는 청소기의 방향전환과 이동성을 강화한 부분으로 삼성전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션싱크 기술은 다이슨 특허와는 다르다며 맞서 왔다.

다이슨의 중지 신청에 따라 이번 소송은 양사 합의 절차를 거쳐 취하될 전망이다.

현지 업계는 삼성전자가 소송 과정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선행 기술자료를 제출하자 다이슨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고 소송을 자진 중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모션싱크 청소기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이라며 "불필요한 소송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송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해 필요하면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t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