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타워팰리스, 40억에 낙찰됐지만…
개그맨 심형래 씨가 보유한 서울 도곡동 주상복합 타워팰리스(사진)가 법원 경매에서 하염없이 떨어지자 이 집을 경매에 부친 자산유동화회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매입했다.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일단 사들인 뒤 시장 상황을 살펴가면서 시장에서 팔겠다는 의도라고 경매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심씨와 부인 김모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타워팰리스 C동 4004호(102평형)가 M자산유동화회사에 40억원에 매각됐다. M자산유동화회사는 하나은행이 이 집에 설정한 52억원가량의 근저당을 인수한 회사여서 이 집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자다.

심형래 타워팰리스, 40억에 낙찰됐지만…
감정가격은 53억원이었지만 이날 최저입찰가는 33억9200만원이었다.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두 차례나 유찰된 탓이다. 이날도 유찰되면 최저응찰가격은 감정가격의 51%인 27억원대로 떨어질 상황이었다. 경매컨설팅업체인 EH경매연구소의 강은현 대표는 “유동화회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타워팰리스는 또 유찰돼 반토막났을 것”이라며 “유동화회사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집이 1차 입찰에서 낙찰됐다면 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었다. 최저 응찰가격이 각각 53억원으로, 근저당금액 52억원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차 최저입찰가는 33억9200만원이어서 최저가 언저리에서 낙찰되면 채권을 상당부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법무법인 열린의 정충진 변호사는 “자산유동화회사가 부의 상징으로 통하던 집이 이 정도로 떨어질 줄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보유한 채권액 이상 가격에 중개업소를 통해 매각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