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지구(조감도) 내 국제업무용지에 총 사업비 6조2000억원을 투입해 건설 예정인 ‘초대형 비즈니스타운 사업’이 개발 방향과 규모 등을 놓고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됐다.

포스코건설이 주관사인 청라국제업무타운(시행법인)이 사업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협약 변경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자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청라국제업무타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청라국제업무타운에 대한 민사조정이 시작됐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가 본격화되자 청라국제업무타운은 2009년부터 사업협약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LH와 입장이 달라 사업이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최근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관계자는 “법원조정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결과는 2개월 안에 나온다”며 “법원의 조정 내용을 본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조정기일에서도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조정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봤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측은 △일반숙박시설 허용 △외국인 투자비율 축소(30%→10%) △준공 1년 뒤 토지 분양대금 납부 △지식산업센터 허용 △자본금 축소(투자금의 10%→5%) 등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국제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기본사업 취지를 훼손하는 사업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개별 사업주체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비에셋의 곽창석 대표는 “청라국제도시에 건설된 아파트 1만6000여가구 중 입주한 곳이 60% 정도에 불과한 것은 도시기반시설 부족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청라지구의 랜드마크사업인 국제업무타운이 좌초되면 지역 부동산시장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청라지구 127만㎡ 부지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제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