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개인신용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기 어려워진다. 카드 한도도 실제 소득에 근거해 책정되고, 회원의 의사가 없어도 장기간 쓰지 않는 카드는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남발·남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우선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신규카드 발급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이면서 만 20세 이상, 결제능력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680만명에 달한다. 이 중 현재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은 288만명 정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자라 하더라도 재직증명, 납세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결제능력이 충분하다는 게 확인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회원의 월 소득에서 채무상환금을 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명목소득으로만 한도를 정하도록 해 과다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높은 한도로 발급할 수 있었다. 고객이 신용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카드사가 카드를 해지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 카드라도 사용자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해지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휴면 상태가 된 지 한 달 이내에 사용자가 계약유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사용 정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계약을 해지하게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