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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업소 인근에 학교가 오면 업소가 이사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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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학교가 들어서면 인근 상권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린다.학원 업종은 매우 좋은 호재지만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은 영업 자체가 어려워 입지 선정때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 동대문에서 여관을 운영해 온 유모씨가 “1985년 장안중학교가 여관 인근으로 이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됐음에도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유흥주점 노래방 여관 등은 먼저 자리를 잡고 영업을 시작했더라도 주변에 학교가 생기면 문을 닫아야 하는 셈이 됐다.

    전문가들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제한 업종을 창업하려면 반드시 학교 관련 시설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등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학교가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이들 업종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곳에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상가투자자나 창업주는 자신의 업종영업에 어떤 법적 제약요건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학교주변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변의 공터나 나대지를 확인하고 이 용지가 혹시 학교자리로 예정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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