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위 · 아래층 간에 소음유발 행위를 자제토록 하는 시간규정(집중자제시간 · 오후 10시~오전 6시)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제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표준안은 서울 시내 300채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을 경우 150채 이상인 2000여 단지들에 적용되고,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채택하면 곧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표준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사용규정과 운영규정을 비롯해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 △전문가 자문단 이용규정 △입주자 참여제도 운영규정 △광고 · 홍보물 관리규정 △출입업체 관리규정 △층간소음 방지규정 △주차장 관리규정 등 12개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방지규정엔 거실 · 방 등에서 뛰거나 침대 · 책상 등 가구를 끄는 소리,피아노 등 악기 연주 소리,애완동물이 짖거나 벽 · 바닥을 긁는 소리 등 공동주택에서 자제해야 할 소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광고 · 홍보물건은 단지 관리주체에 게시자 명의의 공문서로 요청,승인이후 지정장소에만 붙이도록 했다. 관리주체의 인장엔 게시기간이 써 있어야 하고 인장이 없는 광고 홍보물은 부착할 수 없다.

표준안은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