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뒤 50년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세를 놓아야 했던 사원임대주택이 이달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시행령을 적용받아 분양전환이 가능해진 50년 사원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3000여채로 추정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길어 공장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주택을 매각할 수 없고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들 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반해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짧으며 이미 분양전환이 허용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