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집을 떠나는 세입자들에게 후한 보상을 해주는 단지(조합)는 용적률을 최대 25%까지 높여 받을 수 있다. 또 이주 세입자들을 위해 수도권에서 순환용 임대주택 1만6000채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올해 초 발생한 용산 재개발 화재 참사 이후 재개발 세입자의 주거불안 문제와 보상금 시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말 개정된 도정법의 후속조치다.

◆별내 · 삼송지구 등에 순환임대주택

우선 주택이 철거돼 이주가 불가피한 세입자들을 위해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재개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변 전셋값 불안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공급 가능한 순환용 임대주택을 1만6000채 정도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중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3만2000채의 절반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내년 3000채,2011년 1만3000채 등이다. 지구별로는 남양주 별내지구,고양 삼송지구,인천 서창지구 등에서 순환용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입주자격은 가구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작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로 해당 재개발 · 재건축구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료 후에도 순환임대주택에 계속 살기를 원하면 무주택 기준 등 요건만 맞으면 분양 전환을 받거나 임대로 계속 살 수도 있다.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이 남으면 집주인(소유자)도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 탄력 적용

세입자들에게 법적 기준치보다 후한 보상비를 지급한 재개발조합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세입자 보호에 앞장 선 조합에는 그만큼 수익성을 높여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기준은 주택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4개월치,상가세입자는 휴업보상비 4개월치를 줘야 한다. 휴업보상비의 경우 그동안 3개월치만 지급됐지만 이번에 한달 치가 더 늘었다. 이 때 허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선은 최대 25%다. 다만 허용비율 등 세부 기준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시 · 도조례로 정하게 된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지자체,LH 등 공공이 의무 인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을 할 때 전체 주택 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인수 여부는 규정이 없어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조합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이들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간주돼 인수 후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허용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일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땅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갖고 주택(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매입 대상은 △세입자 △90㎡ 미만의 토지 소유자 △부속토지가 없는 40㎡ 미만의 주거용 건물 소유자 등으로 자격이 한정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