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수도권 지역우선공급' 제도를 경기 · 인천지역 거주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올해 안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 또 지방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약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100%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청약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 · 인천) 거주자의 우선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산업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 중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규칙을 고칠 방침이다.

◆서울 거주자 우선공급비율 축소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주택수에 비해 인구가 많은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실제로 1995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68%로 경기도(84.3%)와 인천(89.9%)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경우,서울은 물량 전체를 서울 시민에게 우선공급하는 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만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청약기회를 줘 왔다. 그러나 서울의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작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6%로 경기도(96%)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 현행 지역우선공급 배정 비율을 유지할 명분이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 측은 이 배정 비율이 계속 유지되면 내년 4월 이후 예정된 위례신도시 분양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체 땅면적(약 678만㎡)의 38%가 송파구,41%는 성남시,21%는 하남시로 경기도 관내가 62%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적용하면 전체 4만5380채 가운데 1만7244채(38%)가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서울보다 땅 면적이 더 넓은 성남시 거주자는 5581채(12.3%),하남시는 2859채(6.3%)의 물량만 우선공급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해당지역 광역자치단체 50%,수도권(서울 및 경기,인천)에 20%를 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용인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라면 용인시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50%,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에 20%를 배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4월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2000~4000채)에서 성남,하남시 등 경기도민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의견을 고려해 수도권 거주자의 우선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역 주택의 경우 서울 우선공급물량을 30%로 제한하자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법개정이 아닌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민영주택은 추첨제로 분양

국토부는 또 지방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로 분양하지 않고 100% 추첨제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는 미분양 물량이 많아 굳이 가점제를 적용해 주택 수요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가점제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