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게 된 일부 건설업체 직원들이 곤경에 빠졌다.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 직원 분양분에 대한 분양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신성건설이 2006년 부산 서면에서 분양한 '서면 신성미소지움'(559가구)을 직원들에게 '특별분양'한 것은 지난해 가을.2008년 12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상황에서 미분양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회사에 현금이 없다'면서 부산지역에 연고가 있는 직원들에게 분양 받을 것을 요구했다.

분양받는 직원들에 한해 가격을 일반 분양분보다 20% 깎아주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500만원만 내면 중도금은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800만원으로 할인을 받더라도 부산에서는 비싼 편이었지만 50여명의 직원이 친인척까지 동원해 분양을 받았다.

문제는 신성건설이 지난해 말 법정관리에 들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부터다. 공사가 마감공사만 남겨놓고 중단된 가운데 분양자들이 대한주택보증에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을 대거 요청한 것.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은 45평형의 경우 3700여만원인 계약금을 500만원만 입금시키는 등 계약금 납부가 턱없이 적다며 직원분양분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직원들이 적게 낸 계약금을 시행사가 대신 내주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분양대금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면서 "사업과정에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칙적인 행위인 데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구제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회사 요구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직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회사가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는 데다 인근 집값 하락으로 팔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폭탄'을 손에 쥐게 된 직원 50여명은 13일 주택보증을 찾아가 환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