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3월16일 이후 정부의 다주택자(3주택 이상) 중과세 폐지 발표를 믿고 미리 집을 판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로 한 당초 방침을 또 다시 번복함에 따라 양도세 법안은 임시국회 막판까지 대혼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시장은 물론 전문가들도 국회가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하고 이미 집을 판 거래자들은 소송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국회 재정위는 지난 24일 조세소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45% 단일세율) 2년간 한시 유예'를 의결하면서 지난달 16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투기지역(강남 · 서초 · 송파 등 강남3구)과 비투기지역 구분없이 모두 일반세율(6~35%)을 매기는 형태로 구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29일 재정위는 전체회의에서 여 · 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같은 소급조항을 삭제한 채 법사위로 넘겼다. 법사위에서는 재정위에서 넘어온 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字句)만을 심사할 뿐 내용 손질은 하지 않는다. 이로써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손을 떠나게 돼 3월16일 이후 거래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이에 따라 3월16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선 구제될 것을 믿고 안도해온 강남권 3개구 다주택자 가운데 주택을 매도했던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대로라면 강남3구에서 이미 집을 판 다주택자들은 일반세율에다 10%포인트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이미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려 5차례나 내용이 뒤바뀌면서 그야말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 상태다.

이날 통과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의 경우 일반세율에다 10%포인트의 가산세가 붙어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3구 다주택자들은 3월16일 이후 집을 팔았거나 앞으로 파는 경우 양도 차익 구간별로 △1200만원 미만 16% △1200만~4600만원 미만 26% △4600만~8800만원 미만 35% △8800만원 이상은 4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률 공포 과정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