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규제일몰제가 사실상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설 · 강화하거나 정부 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한정돼 왔던 일몰제는 국제표준과 같은 보편적 규제를 제외한 기존 등록 및 미등록 규제,행정 규칙에 의한 규제 등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전면적 일몰제 도입 배경

정부가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실상 전 분야에 대한 규제 일몰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아직도 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전봇대 규제'가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 철폐를 내세웠지만 전체 규제 8686건 중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은 101건(0.96%)에 불과했다. 적용 대상이 신설 · 강화 규제와 정부 입법에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1997년 이전에 만들어진 기존의 규제 및 의원입법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기존의 등록 규제와 미등록 규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존치는 필요하되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하기 힘든 점을 감안,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토록 했다. 재검토형 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계속 존치가 필요한 규제에 한해 '일정기한 내 재검토를 거쳐 폐지,완화 등을 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경제적 규제 1000건 올해 정비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체 규제 8689건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규제가 정비 대상이다. 분야별로는 등록 규제가 5189건,미등록 규제가 2500건,민간규제성 행정규범이 1000건이다.

정부는 기존의 등록 규제 5189건 가운데 덩어리가 커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올해 경제적 규제 1000건,내년에 사회적 규제 500건을 우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등록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각각 2321건,1872건으로 정부는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손을 본다는 계획이다.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규제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키로 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제나 해당 규제에 이미 일몰제의 특성이 내재된 경우는 일몰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보편적 규제로는 의료분야 국제표준 등이,일몰제가 내재된 규제로는 5년마다 재할당되는 대기오염총량제와 2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