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분양권 입주前에 팔수있어
청라, 전매제한 10년 → 5년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송도지구)에서 내년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는 사실상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청라지구 아파트도 전매금지 기간이 지금(7~10년)보다 최소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방안을 담아 올해 발표한 '8.21대책'과 '10.21대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들 지역에 있는 과밀억제권역을 모두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키로 30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청라지구(17.8㎢)는 과밀억제권역으로,송도지구(53.3㎢)는 총 11개 공구 가운데 국제업무단지가 들어서는 1~6공구가 성장관리권역이다.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7~11공구가 과밀억제권역이다.

이들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현재 권역(과밀.성장)에 관계없이 택지유형(민간.공공)과 주택면적(전용 85㎡ 기준)에 따라 계약 후 5~10년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정부의 '8ㆍ2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과밀억제권역은 3~7년,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은 3~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모두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지금의 절반 수준인 3~5년이 된다. 더욱이 인천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릴 경우 청라.송도는 물론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모두 계약 후 1년이면 팔 수 있게 된다. 계약에서 입주까지 2~3년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한 셈이다.

이들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는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청라지구에서는 5540가구가 분양된다. 송도에서는 아직 확정된 물량이 없다.

청라지구는 모든 지역이 공공택지여서 전매 금지기간이 지금의 7~10년에서 3~5년으로 짧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할 경우 청라.송도 할 것 없이 내년 3월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송도에서 이르면 연말에 분양될 '더프라우2차' 중.대형 아파트도 계약 후 1년(지금은 5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도와 청라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변에 공장이나 산업단지 개발이 쉬워지는 만큼 배후 수요층도 그만큼 두터워질 전망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될 경우 공장 등을 짓기가 그만큼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의 공장 유치하기가 힘들다 보니 외국기업과 중소기업 유치도 덩달아 힘들었다"며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 이런 문제가 해소돼 기업 유치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청라.송도지구는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물론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