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등 여전 … 당분간 매수회복 힘들어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멀리보면 토지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 소유 자격을 완화하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길을 넓혀주면 토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8.31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강화(1년 거주)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60%)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투모컨설팅 김정용 팀장은 "땅을 살 수 있는 조건도 까다롭고 시세 차익을 얻더라도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해서 토지 투자에 대한 매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이나 실제 개발 목적이 있는 일부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계농지 해제 기준과 시점도 문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경사도가 15%를 넘는 논밭을 다 풀어야할지를 두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해제대상을 고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장부지용 토지는 경기가 좋지 않아 당분간은 매수세가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이 많아야 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늘어날텐데 지금은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다"며 "국지적이라면 몰라도 전반적인 거래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이번 대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토지시장의 호재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땅에 대한 관심이 줄어 당장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