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권역별 공장 규제 완화 살펴보니…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수도권 규제가 당초 목적인 수도권에 대한 과밀억제 효과에 비해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라는 결론이 난 만큼 대폭 손질이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사태로 인한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 투자 족쇄를 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에 1만㎡이상 지식ㆍ문화ㆍIT단지 추진

서울,구리,하남,성남 등 16개시 2042㎢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 이곳에서는 공장은 물론 대학 설립까지 규제를 받는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의 산업단지에서는 업종별로 1000∼1만㎡ 이내에서 공장을 세울 수 있고,증설은 300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 산업단지(경기 78곳,인천 9곳,서울 2곳 등 총 89곳) 내에서는 기업이 규모와 업종에 제한 없이 공장을 신설ㆍ증설ㆍ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공업지역에서는 96개 모든 첨단업종이 100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공장 면적의 두 배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공업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기존 공장의 100% 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지식ㆍ문화ㆍIT(정보기술)산업이 입주하는 1만㎡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장관리권역 - 공업지역이 첨단업종 증설 규모제한 폐지

안산,오산,평택 등 14개 시ㆍ군 5865㎢가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있다. 이곳은 과밀억제권역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200㎡가 넘는 공장을 세울 때는 총량제로 제한을 받는다.

산업단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처럼 앞으로 기업이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설ㆍ증설ㆍ이전할 수 있다. 현재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신설 공장의 경우 업종별로 5000∼1만㎡ 이내,증설은 3000∼1만㎡로 제한받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첨단업종은 기존 공장을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공업지역의 경우 3000㎡ 이내(광학기기 전자코일 등 14개 첨단업종은 10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었으나 규모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공업지역 이외에 있는 공장은 14개 첨단업종만 10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었으나 모든 첨단업종이 200% 이내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첨단업종 외의 공장은 기존 부지 내에서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이 기존 8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자연보전권역 - 관광지 조성사업 6만㎡ 상한선 없애


이천,양평,광주,용인ㆍ남양주 일부 등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6만㎡ 이내로 돼 있는 도시ㆍ지역개발사업을 도시지역인 경우 1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확대하며 △관광지조성사업(현재 6만㎡ 이내)의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형건축물의 경우 판매용은 1만5000㎡ 이상,업무용 등은 2만5000㎡ 이상은 신축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허용하기로 했다.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신ㆍ증설도 허용한다. 아울러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 이내)과 첨단공장 신ㆍ증설(1000㎡ 이내)도 2010년까지 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자연보전권역 내의 공장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오염배출 시설이 아닌 창고와 사무실은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제조시설 10만㎡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장ㆍ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연면적 500㎡ 미만(지금은 200㎡ 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대형 건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구로ㆍ온수 등 산업단지 내 R&D(연구개발)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창업기업에 부과하는 취ㆍ등록세 중과(3배)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