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출산해 결혼한 커플이나 불임부부들의 문의가 꽤 많았는데 이들은 '자녀조건'이 안 맞아 청약할 수 없었습니다. "

최근 신혼부부용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에서 미달 사태를 빚은 인천 청라지구 '힐데스하임' 모델하우스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자녀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맞벌이 커플들은 월평균 부부합산 소득이 367만원(자녀가 1명인 경우)을 넘는 경우가 많아 '소득조건'에 걸려 청약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새 정부의 주요 주택 정책 중 하나인 신혼부부용 특별공급 주택이 시장에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수도권에서 신혼부부용 물량을 공급한 주요 단지는 공급량의 3분의 2 이상이 미달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범위를 한정했고 서민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제한을 둔 결과 집을 살 경제적 능력과 청약 요건을 동시에 갖춘 신혼부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자녀조건에서 불임부부나 혼전 출산한 신혼부부에게는 제약이다. 지난주 7~8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385가구를 공급했으나 70가구만이 신청해 청약률 18%에 그친 인천 청라지구 '청라 힐데스하임' 시공사인 원건설 전영식 주택사업부 이사는 "현행 제도에서 애가 없는 불임부부나 혼전 출산 후 결혼한 커플들은 청약할 수 없다"며 "불임부부는 입양이라도 할 수 있지만 미리 애를 낳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조건도 까다롭다. 지난주 6~7일 신혼부부 물량 102가구를 공급했으나 12가구만이 신청해 청약률 12%에 머물렀던 청라지구 '서해그랑블(336가구)' 박찬석 모델하우스 소장은 "요즘같이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집을 분양받겠다고 청약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합산 월 평균 소득이 367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문의한 신혼부부 대부분이 소득조건에 걸려 청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률은 12%에 그쳤지만 일반공급은 지난 9일,청약 2순위에서 모두 마감돼 인기가 높았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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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특별공급제=전용면적 60㎡ 이하 신규 분양주택 중 10~30%를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한다. 혼인기간 중 낳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257만~402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