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로드맵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임기 내 법인세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추는 것을 목표로 우선 올해 귀속 소득분에 대한 세율을 22%로 낮추고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을 가르는 과표 기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과 세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모아 3일 발표했다.

통상 세제 개편안은 8월에 발표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세 법안을 우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투자 촉진과 서비스업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인의 최저한세율(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은 중소기업(기존 10%→2008년 8%→2010년 7%)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도 인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과세 표준 1000억원까지 과세 표준의 13%를 적용하던 것이 2009년까지 11%,그 이후는 10%로 낮아지고,1000억원 이상(현행 15%) 역시 14%에서 13%로 낮아지는 등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원형보존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경감해준다.

이로써 3만~4만원가량 지방 골프장 그린피 인하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때 해당 금액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돼 출연금의 5%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한 금융기관은 이중 부담을 져야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