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폐지될 예정인 데 반해 주택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오히려 새로 전매제한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대해 최장 1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9일 또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오피스텔에도 지역 우선 공급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20% 정도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장 1년까지 전매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계약 시점부터 사용 승인(준공) 이후 지역에 따라 최장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전매제한 기간은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지역별로 차등화될 예정이다.다만 준공 전까지의 '분양권 전매'는 모든 신규 오피스텔에 적용될 예정이며,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개정안을 발의한 정장선 통합민주당 의원 측은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오피스텔'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분양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주는 지역 우선 공급제가 투기과열지구에 도입될 예정이다.

◆공급 과잉 속 실효성에 의문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분양 때 평균 4855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 과열을 빚었던 인천 송도 '더 프라우' 오피스텔 같은 사례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업무용 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상업용 건축물인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처럼 청약을 규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또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임대수익 상품인 만큼 집값불안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오피스텔 상가 업무용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은 단순한 사적(私的) 거래 상품"이라며 "설사 일부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청약 때 과열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해당 상품에만 한정되는 수요자의 반응일 뿐이지 주택시장 불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오피스텔은 아직 공급 과잉이어서 신규 분양이 침체 상태인 만큼 청약 규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