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도시 등의 토지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 지역의 땅으로 지급하는 대토(代土) 보상을 늘리기 위해 대토 용지를 현재의 단독 택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 주택지와 상업 용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에만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풀리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같이 대토 용지가 확대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신도시 안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주상복합 또는 상가를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상금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대토 용지를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택지로 한정할 방침이었으나 대토 보상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동 주택지와 상업 용지도 대토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 주택지나 상업 용지를 신청하면 주택건설업체보다 우선해 용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동 주택지는 감정가로 공급되며 상업 용지는 인근 상업 용지의 평균 입찰가격으로 공급된다.

조합원 1인당 한도는 300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치로 올해와 내년에 신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상금 45조원 가운데 상당액이 대토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이날 "대토 보상에 대해 양도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토로 받은 토지는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종합 대책에서 현금 보상을 줄이기 위해 보상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 우선 입찰권을 부여하고 채권 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업용지 우선입찰권 시행과 관련,건교부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결과 총 보상금 3조1000억원 가운데 약 8%인 2500억원가량이 금융회사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상금을 예치한 사람들끼리 입찰 경쟁을 벌이는 구조여서 100% 분양이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지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 비율은 현재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재 지주뿐만 아니라 현금 보상을 받는 현지인들의 채권 보상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 밖에 '보상금 연간 상한제'를 두는 방안도 조심스레 논의되고 있다.

보상금 상한제란 정부가 1년에 지급할 보상금 규모 상한선을 5조~6조원 수준으로 정한 뒤 사업 지구별로 배분해 일부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대토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현재로선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현금 보상금이 많아져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징후가 보일 경우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