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은 게임 속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경품이나 마찬가지다."

"아니다. 게임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막을 수 없다."

게임을 하다가 얻는 게임 아이템(칼 창 방패 등 무기류,물약,반지,장신구 등)을 현금으로 사고파는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27일 문화관광부 주최로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아이템 현금거래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업체 관계자,변호사,시민단체 등은 아이템이 사회적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해결 방안에선 엇갈렸다.

게임분쟁연구소장인 정준모 변호사는 "아이템 현금거래는 온라인게임,특히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생긴 것으로 사용자가 노력해서 얻은 사적 재화를 처리하는 방식의 하나"라며 "개인 간 직접 거래에 따른 각종 범죄 등을 막기 위해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가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아이템을 중개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헌법상 재산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제 일변도의 법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황승흠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게임 아이템은 디지털 콘텐츠로서 다른 아이템과 구별되는 것이며 게임 내에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일종의 경품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성격의 게임 아이템을 중개하는 것은 바다이야기에서의 환전이나 재매입 행위와 성격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중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경품,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때문에 마련됐다.

임원기·김정은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