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39> 대지와 건물 주인 다른 주택 팔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Q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대지와 건물 소유권이 다릅니다. 땅은 아버님 명의고 건물은 본인으로 돼 있습니다. 부친과 저는 이미 10년 이상을 독립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집 한 채뿐이고 부친 역시 1주택 소유자입니다.

    제 집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 주택 매각시 비과세가 되려면 독립세대가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일정지역(서울·과천,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는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과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면 부속토지는 주택의 일부로 판단돼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부속토지는 주택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만족했더라도 주택은 비과세되고,부속토지는 비과세가 안됩니다.

    단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도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이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ADVERTISEMENT

    1. 1

      "없어서 못 산다"…재개발·재건축 빌라, 틈새 투자처 부상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가 틈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3만19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849건에 비해 19.1%(5115건) 증가했다.이는 서울 빌라 밀집 지역에서 재개발이 활성화하자 빌라 매매가 활성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인허가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까지 최대 6.5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 바 있다.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2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화됐지만, 빌라는 실거주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장점도 있다.여기에 관리처분 인가 전 재개발 빌라를 매수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낡은 빌라를 사들여 실거주하지 않고, 재개발 후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여건 덕분에 경매시장에서도 재개발 빌라에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 광진구 자양동의 한 빌라 전용 52㎡(4층) 매물은 지난달 3일 감정가 6억92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9억6100만원(138.9%)에 팔렸다.광진구 신통기획 사업지에 자리한 이 빌라를 두고 23명이 응찰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인 결과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빌라에 대해 대항력을 포기한 것도 빌라 경매 물건의 보증금 변제 부담을 줄여 응찰자가 몰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쉽게 말해서 HUG가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 2억원 물건이 1억원에 낙찰되더라도 매수자가 나머지 1억원에 관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상당

    2. 2

      ‘월세 1만원에 최장 20년 거주’… 지역 청년들 몰리는 ‘이것’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해 임대주택을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전주 '청춘별채' 치열한 경쟁전북 전주시가 운영하는 청년임대주택 ‘청춘별채’는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70.8 대 1을 기록해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달 말 청춘별채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12가구 공급에 850명이 신청했다.청춘별채는 전주시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원룸·투룸·스리룸 등 주택 형태에 따라 월 1만~3만원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신청자는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증금은 50만원이다.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필수 가전이 기본으로 마련돼 있어 입주 부담이 적다. 최초 2년 거주 후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연말까지 입주자 36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예비 순번대로 계약과 동시에 입주 절차가 진행된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원룸 등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대학교 인근 등 청년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청춘별채를 운영하고 있다. 2028년까지 210가구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확보한 117가구에 이어 내년 24가구, 2027년 36가구, 2028년 33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청춘별채의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속

    3. 3

      "보이스피싱도 구제해주나"…전세사기 '선구제'에 갑론을박 [돈앤톡]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전세가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지급한 후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데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은 무엇이냐"며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돈이 많이 들긴 할 텐데 정부가 선지급을 책임지고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내용으로 입법하자고 했다가 당시 정부(윤석열 정부) 반대로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편차가 심하다"라며 "최소한 30% 정도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고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대기 중"이라고 답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저더러) 대통령이 됐더니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에 대해) 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하든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쉽게 설명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기관이 이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먼저 사들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