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근저당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8406(본소) 배당이의, 2007가합9904(반소)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이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06. 7. 5. 2005타경76784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06. 7. 7.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 8. 3.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006. 9. 5.인데, 원고는 2006. 10. 11.에 이르러서야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 ---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 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제1항),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집행법원에 알려진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제2항), 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06. 7. 7. 이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요구가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05타경76784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 종기를 고지 받을 권리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배당요구 종기를 고지하지 않는 바람에 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고 이를 넘겨 2006. 10. 11.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이는 집행법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배당요구 종기를 간과한 것이므로 원고의 배당요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서도 그 채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점,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결정과 그 배당요구 종기를 ‘집행법원에 알려진’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 고지 당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소정의 집행법원에 알려진 채권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배당요구 종기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배당요구기간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배당요구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예비적으로 제기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각기 배당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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