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 중인 토지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후, 구분건물(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지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낙찰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받은 의뢰인의 사연을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사안을 요약하자면, 서울 핵심상권에 있는 토지이지만 건물이 존재하는 부지만의 경매, 그것도 대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 지분만이고 금액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시가 60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불과 9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에 낙찰받았다.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지료청구 재판의 조정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매각가격으로 거론된 가격도 50억 원 정도였다. 조정을 통한 매각이나 지료판결 어느 것이든 간에 의뢰인으로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 하지만, 두 번의 대법원 판단을 거치면서 결국 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 설정 자체의 무효로 인해 낙찰에 기한 의뢰인의 소유권 취득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그 후 의뢰인은 대박의 꿈을 완전히 접고 뒷정리를 위한 재판을 진행해왔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내용을 소개코자 한다. 결과적으로는 관련 모든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모든 재판의 1심 선고에 거의 2년이나 소요되는 어려운 과정이었다. 나름 억울하다는 점을 상대방 재판 당사자들이 강하게 피력했기 때문이다.

우선, 의뢰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경매에서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다. ‘배당받은 돈을 실제 받은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타인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귀속주체가 아니다’는 등 여러 가지 법리의 상대방 항변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법리적으로는 비교적 쉽게 승소할 수 있었다. 다음은 관련 1심 판결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선고 2016가합546567 부당이득금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및 양도

1) 소외 정**는 1983. 6. 24. ## **구 **동 633-3 대 151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1984. 12. 7.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정**는 1984. 12. 31. 이 사건 대지 중 1514분의 267.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3737호로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1986. 10. 14. 이 사건 대지 중 1514분의 302.2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64411호로 ****은행 앞으로 1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3) ****은행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제1, 2근저당권 외에도 2 내지 11, 13 내지 15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8. 27. 위 등기소 접수 제25981호로 피고 **은행 앞으로 2002. 12. 2.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25982호로 $$$$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라 한다) 앞으로 200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10. 18. 위 등기소 접수 제30307호로 피고 **은행 앞으로 2002. 12. 2.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30308호로 $$$$ 앞으로 200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의 임의경매 신청과 그에 따른 매각
1) $$$$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정##가 정**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1514분의 331.47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4타경27***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은 위와 같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인 2003. 6. 27. 피고 윤**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및 그 원인채권을 대금 12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6. 8. 1. 위 등기소 접수 제31806호 및 제31807호로 각 위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3) 원고 신**, 전**와 소외 이@@, 유@@은 이 사건 경매의 2007. 3. 6.자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지분을 894,969,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였고, 2007. 4. 13.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4) 2007. 5. 7. 이 사건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855,110,97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중 당해세채권에 배당된 926,320원을 피고 **구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배당된 400,000,000원을 피고 윤**에게,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에 배당된 454,184,659원을 피고 **은행에게 각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5) 2007. 8. 24.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신**은 30,280분의 2,983.2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전**, 이@@는 각 30,280분의 1,657.35 지분에 관하여, 유@@은 30,280분의 331.47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전소판결 및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 신**, 전**와 위 이@@, 유@@은 ##**지방법원 2008가단22****호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이하 위 소송의 최종 결론을 ‘전소판결’이라 한다).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경매무효 판결 받은 의뢰인의 뒷마무리 소송담
2) 전소판결에서는,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대지지분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경매절차 및 매각허가결정은 당초부터 부존재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무효의 절차와 결정에 해당하므로, 비록 경락인들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임** 등에 대한 지료지급청구를 기각하였고, 다만 위 무효 항변을 하지 않은 위 편** 등에 대한 지료지급청구는 인용하였다.
3) 유@@은 위와 같이 전소판결이 선고되자, 2016. 7. 29. 원고 신&&에게 해당 대지지분의 소유권 및 위 경매절차 무효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 통지 권한까지 위임하였다. 원고 신&&는 2016. 8. 4.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피고 ##특별시 **구에 2016. 8. 17., 피고 윤**에게 2016. 11. 15.,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게 2016. 8. 18. 각 도달하였다.
4) 원고 전**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9. 2. 원고 이@@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6타채1570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6. 9. 6. 피고 **구에게, 2016. 9. 8. 피고 윤**에게, 2016. 9. 7. 피고 **은행에게 각 송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전소판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 및 매각허가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그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신**, 전**와 위 이@@, 유@@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구, 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을 뿐 아니라, 위 편**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윤**의 주장
① 위 피고는 소외 정**, 이##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자마자 정**에게 합계 110,000,000원, 이##에게 합계 190,756,144원의 투자수익금을 각 지급하였고, 소외 하##에게도 그 소개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득한 것이 없고, ② 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위 배당금을 모두 소비하여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피고 **은행의 주장
위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 및 그 원인채권을 소외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에게 양도하였고, $$$$은 위 법률 제8조가 정한 특례의 적용을 받아 부기등기 없이 위 나머지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의 자산관리 실무자인 소외 박#이 위 피고 앞으로 배당된 금원을 대신 지급받아 갔으므로, 위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득한 것이 없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결정이므로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참조), 이는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원인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4, 5의 각 기재,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공동담보목록에는 그 각 대지지분과 상호대응관계를 유지하며 일체로 처분되어 온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이후 경락으로 위 각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었으나, 위 각 대지지분에 관한 제1, 2근저당권등기는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점, ③ 전소의 판결문에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은 이 사건 대지지분, 즉 당시까지 정##의 소유로 남아 있던 1514의 331.47 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 및 매각허가결정은 당초부터 부존재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무효의 절차와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 신** 등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피고들은 이 사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거나 그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 또는 전부한 바 있는 원고들에게 위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에게 아무런 손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원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그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소에서 위 편** 등에 대해 지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편** 등이 위 무효 항변을 하지 아니한 결과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 **구, 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윤**이 이 사건 배당금을 이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나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배당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배당금 중 400,000,000원을 배당받을 채권자로 피고 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직후 이##, 정**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 자신이 부담하던 투자수익금 지급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를 소비한 것에 불과한 점, ③ 피고 윤**이 하@@에게 투자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 역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를 소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그가 이##, 정**, 하@@에게 지급하였다는 각 금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배당금을 이득하였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을다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은행의 주장과 같이 $$$$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기등기 없이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면, $$$$로서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소명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점, ② 위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직접 받아간 사람이 $$$$의 자산관리 실무자로 근무하던 박#이기는 하나, 위 박#은 위 피고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이를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잘못된 배당표로 인해 $$$$이 위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디까지 위 배당표 상으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한 자는 위 피고라 할 것이고, 이후 결과적으로 위 배당금이 $$$$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수익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이를 반환할 책임을 지고, 악의라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48조). 또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을 반환할 책임을 지고(민법 제749조 제1항 참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2) 피고 윤**이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받아 취득한 것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그 이득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윤**이 이 사건 배당금을 모두 소비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배당일인 2007. 5. 7. 당시부터 위 피고들이 자신들의 이득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전소판결의 파기환송 후 상고심 당시 원고 신**, 전**와 위 이@@, 유@@이 2013. 11. 6. 피고들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그 소송고지신청서 부본이 2013. 11. 8. 피고 **구, **은행에게, 2013. 11. 12. 피고 윤**에게 각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송고지 전에 있었던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 및 그 후에 선고된 상고심 판결이 전소피고들의 항변 제출 여부에 따라 일부 승소, 일부 패소를 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구, 윤**이 이를 통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인 이 사건 소 제기일(2016. 8. 4.)부터 앞서 인정된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참조).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지분비율(양수 또는 전부한 부분 포함)에 따라 안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경매무효 판결 받은 의뢰인의 뒷마무리 소송담
배당받은 관련자 모두에 대해 1심에서 승소한 후, 윤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전부 판결금을 받았지만, 윤모씨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받지 못해 2018. 8. 현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윤모씨에 대한 판결은 상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됨).

그 다음은, 지료(부당이득청구)판결에서 의뢰인에게 패소한 사람들과의 청구이의재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경매무효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터라) 지료청구 소송의 맨 처음 1심 재판에서는 피고 전부들에 대한 지료청구가 인정되었고 그 때문에 (일부 피고들은 항소한 반면) 일부 피고들은 항소조차 하지 않아(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대항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항소취하로 부대항소의 효력이 상실됨) 이들에 대해서는 지료청구가 확정되고 말았다. 하지만, 여러 번의 재판 끝에 상소한 구분소유자들이 의뢰인에 대해 지료청구소송에서 최종승소하면서, 이미 의뢰인에게 패소확정된 사람들은 판결에서의 지료부담을 면하기 위해 고육지책 끝에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구분소유자들 간에 모순된 결과이다 보니 일응 부당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하에서는 그다지 이상할 것이 없었고, 예상대로 2018. 8. 현재 여러 건의 청구이의 사건에서 의뢰인이 모두 승소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순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고 그 때문에 여러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치는 등 판결선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선고된 여러 판결 중 하나를 소개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선고 2017가단5061832 청구이의

1. 기초사실
가. 정**는 1983. 6. 29.경 서울 **구 **동 633-3 대 1,51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1984. 12. 7.경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 중 정** 소유의 267.5/1514 지분에 관하여 1984. 12. 31.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3737호로 주식회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8. 27. 위 등기소 접수 제25982호로 &&&&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앞으로 200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대지 중 정** 소유의 302.2/1514 지분에 관하여 1986. 10. 14. 위 등기소 접수 제64411호로 주식회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10. 18. 위 등기소 접수 제30308호로 &&&&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앞으로 200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 중 정** 소유의 331.47/1514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7. 8. 24. 그 중 2,983.23/30,2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신** 앞으로, 각 1,657.35/30,2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전** 및 이** 앞으로, 331.47/30,280 지분에 관하여 유** 앞으로 각 2007. 4.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들과 위 이**, 유**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6호의 1/2 지분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이기도 하다.
사. 피고들은 2008. 6. 19. 서울**지방법원 2008가단******호로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및 그 대지지분을 분양 또는 경락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를 양도 또는 전전 양도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각 부족한 대지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피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3. “피고들은(이**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피고 신**, 전**와 이**, 유**을 말한다)에게 2007. 4. 13.부터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점유․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매월 별표 1 중 각 ‘원고’란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신**, 전**를 말한다)과 위 이**, 유**은 청구취지확장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호로 항소하였고, 위 제1심 판결의 피고들 중 24명 역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이**을 말한다)를 포함한 9인은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0. 11. 25.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결부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사용관계에 관하여는 통상적인 공유나 구분소유적 공동소유관계의 경우와 달리 대지의 공유지분을 가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사용할 권원이 있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원고들의 공유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 및 이**, 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파기환송전 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아. 이 사건 파기환송전 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과 이**는 2010. 12. 29. 대법원 2010다******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24.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 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파기환송전 2심 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호로 다시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3. 8. 23. 편**, 김##, 배##, 박##에 대한 피고들 및 이**의 청구는 인용하였고, 반면 나머지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인 이**을 포함한 부대항소인은 제외)에 대해서는 “이 사건 대지지분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 및 매각허가결정은 당초부터 부존재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원고들(이 사건의 피고들 및 이**를 말한다)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피고들 및 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파기환송후 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파기환송후 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 및 이**는 2013. 9. 25. 대법원 2013다*****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3.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위 파기환송후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한편, 이 사건 파기환송후 2심(서울고등법원 2012나*****호)이 계속되던 중, 피고들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한 관계로 부대항소를 제기한 원고(이**을 말한다)를 포함한 9인의 부대항소인에 대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2012. 8. 22. 취하함으로써 원고(이**을 말한다)를 포함한 9인의 부대항소인의 부대항소 역시 그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원고(이**을 말한다)를 포함한 9인의 부대항소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확정된 이 사건 파기환송 후 2심 판결의 요지는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는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이 없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실체관계에 반하는 확정된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파기환송 후 2심의 소송 계속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대항소인들인 원고를 포함한 9인의 부대항소인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부대항소인들의 부대항소 역시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이 사건 1심 판결(원고를 비롯한 부대항소인들에게는 패소 판결이다)이 그대로 확정된 것인데, 이 사건 파기환송 후 2심에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피고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결국 원고를 비롯한 9인의 부대항소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1심 판결의 공동피고들은 모두 승소하게 되었는바, 만약 피고들이 부당하게 항소취하만 하지 않았다면 원고를 비롯한 9인의 부대항소인들도 나머지 공동피고들과 같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취하는 결국 원고를 비롯한 부대항소인들의 부대항소의 효력을 상실케 하여 이 사건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 등의 정당한 소송관여를 불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바, 확정된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바,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참조),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단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은 후라도 그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은 종국판결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그 때문에 피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도 이는 그 이익이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의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임의로 항소를 취하하여 결과적으로 부대항소인인 청구인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대항소의 종속성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것 때문에 항소심의 재판을 받을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심급제도는 입법자가 재량으로 그 내용을 형성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모든 사건에 상고심재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행하여진 상고심재판이라 하여 그 효과가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위하여 그 효과를 제거할 수도 있는바 법 제393조로 인하여 상고심재판이 결과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이는 부대항소의 종속성이라는 민사소송법의 다른 원리를 관철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선택한 결단의 결과이므로 법 제393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왕 개시된 제1심절차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판결을 받을 의사를 표명한 피고와는 달리 부대항소인은 이미 내려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를 승복하고 스스로는 더 이상 절차의 속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외관을 형성한 자이므로 피고와 부대항소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입장에 서 있다. 부대항소인의 상고에 의하여 항소심판결이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원래의 항소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항소인은 아직 항소심에서 종국판결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의 지위로 돌아간다. 따라서 이러한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부대항소인과 단순히 환송 전 항소심의 종국판결을 받고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항소인과는 그 법률상의 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 제393조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대항소의 종속성은 부대항소인이 제1심판결에 승복하였던 피항소인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절차에 관한 한 수동적 지위에 있으므로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할 경우 항소심 판단을 받게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인정근거가 있다. 부대항소의 종속성은, 그 결과로 항소인의 항소취하만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즉시 분쟁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에 이바지하며, 이로써 확정되는 제1심판결이 애초에 부대항소인도 승복하였던 것인 점에서 재판의 적정성을 해하지도 않는 등 나름대로의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부대항소의 종속성은 항소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의 취지를 지켜주고 항소권보장을 위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점에서도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 제393조가 항소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 6. 30. 2003헌바1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취득의 과정은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파기환송후 2심 판결에 기하여 위 대지지분이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소유권취득이 무효로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낙찰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이라면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가 부당한 제소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용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승소한 점, ②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은 김##에게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위임해 주었는데 김##의 과실로 원고를 비롯한 9인의 항소제기가 누락되었고, 결국 원고 등 9인은 이 사건 파기환송전 2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한 점, ③ 위와 같이 원고 등 9인의 부대항소가 비록 원고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김##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과 김## 사이의 내부 문제에 불과할뿐, 원고 등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파기환송전 2심 판결에서 위 1심 판결과 달리 피고들이 패소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그 상고심에서는 일응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져 파기환송된 점, ⑤ 이 사건 파기환송후 2심에서는 그때까지 부각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지지분이 이 사건 1, 2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들의 원고 등 부대항소인들에 대한 항소 취하는 그 이전인 2012. 8. 22.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임의로 항소를 취하하여 결과적으로 부대항소인인 원고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대항소의 종속성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것 때문에 항소심의 재판을 받을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⑦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하는 은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된 항소의 취하 또는 부적법각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인바, 이 사건 파기환송후 2심에서 피고들의 주된 항소가 취하됨으로써 원고 등의 부대항소 역시 그 효력을 잃는 것은 부대항소의 종속성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항소취하를 비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⑧ 항소심에서의 항소 취하는 항소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단독적 소송행위이므로 소의 취하와 달리, 어느 때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항소인의 권리인바, 이 사건 파기환송 후 2심 계속 중 피고들이 원고 등 부대항소인들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한 것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뿐 원고 주장과 같이 부당하게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소송관여를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면, 이는 항소심 계속 중 항소인은 1심 판결의 결과보다 항소심 판결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부대항소를 제기한 부대항소인의 이익을 위해서 항소를 취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현행 우리 민사소송법이나 기타 어디에서도 항소인에게 부대항소인의 이익을 위해서 항소를 취하하면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들의 항소 취하를 비난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⑨ 확정된 이 사건 1심 판결의 취득과정에 있어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지분이 이 사건 1,2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면서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그 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피고들에게 법원을 기망하는 등의 부정행위 또는 원고의 항소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⑩ 더욱 동일한 사실관계가 청구원인으로 되어 있는 한 개의 소송에서 공동피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송관계는 각각 별개로 성립되고 당사자처분권주의 아래에서는 당사자마다 각각 상이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수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심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사 일부 1심 공동당사자의 항소에 의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이 취소되었더라도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이 사건 1심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피고들이 패소한 이 사건 파기환송후 2심 판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심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된다거나 신의칙위반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재판이 있었다. 경매무효로 인해 의뢰인의 소유권취득도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뢰인 앞으로 등기가 남아있음을 기화로(등기가 너무 복잡하고 오래 전의 일이라 도대체 누구에게 등기를 반환해야할지 불명확하였음), 구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계속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관련 판결문을 제출하는 등 관할관청을 설득했지만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다.


★ 서울행정법원 2018. 4. 5.선고 2017구합5855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 전**, 이**(이하 ‘원고 신** 등’이라 한다) 및 유**은 2007. 8. 24. 서울 **구 **동 633-3 대 1,51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한 아래 표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4.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경매무효 판결 받은 의뢰인의 뒷마무리 소송담
나. 원고 신##는 2008. 11. 7.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유** 소유의 위 331.47/30,280 지분에 관하여 2008. 9.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6. 9. 6. 피고에게, 원고 신** 등이 이 사건 대지 지상 구분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지료소송에서 위 가.항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원고 신** 등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소송의 판결이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 귀속을 확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표] ‘부과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 6. 1.) 현재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신** 등이 이 사건 대지 지상 구분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지료소송에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이 위 각 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경락대금 또는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바, 위 각 지분에 대한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저당권의 설정 및 양도
가) 정##는 1983. 6. 24.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1983.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4. 12. 7.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정##는 1984. 12. 31. 이 사건 대지 중 267.5/1,5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3737호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1986. 10. 14. 이 사건 대지 중 302.2/1,514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64411호로 ****은행 앞으로 1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다) ****은행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외에도 2 내지 11, 13 내지 15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8. 27. 위 등기소 접수 제25981호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2002. 12. 2.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25982호로 @@@@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제일차유동화전문’이라 한다) 앞으로 200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10. 18. 위 등기소 접수 제30307호로 $$은행 앞으로 2002. 12. 2.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30308호로 @@@@제일차유동화전문 앞으로 200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임의경매 신청과 그에 따른 매각
가) @@@@제일차유동화전문은 2004. 11. 30.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대지 중 정@@가 정##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331.47/1,514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4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04. 12. 3.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제일차유동화전문은 위와 같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인 2006. 7. 28. 윤$$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및 그 원인채권을 대금 12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6. 8. 1. 위 등기소 접수 제31806호 및 제31807호로 각 윤$$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신** 등과 유**은 이 사건 경매의 2007. 3. 6.자 매각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대지지분을 894,969,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였고, 2007. 4. 13. 위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2007. 8. 24.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신**은 2,983.23/30,28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전**, 이**는 각 1,657.35/30,280 지분에 관하여, 유**은 331.47/30,280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목적물과 그 변동사항 등
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으로 그 공동담보목록 제881호에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지하 1층 8호, 4층 5호, 6호, 8호, 5층 1호 내지 6호와 이 사건 대지 중 정## 소유의 267.5/1,514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 제881호에 포함된 이 사건 대지 중 정## 소유의 267.5/1,514 지분은, 위 공동담보목록에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과 상호대응 관계에 있는 각 대지지분의 합계인 267.5/1,514 지분[59.4/1,514(지하 1층 8호) + 23.35/1,514(4층 5호) + 24.05/1,514(4층 6호) + 19.31/1,514(4층 8호) + 24.1/1,514(5층 1호) + 23.3/1,514(5층 2호) + 23.3/1,514(5층 3호) + 23.3/1,514(5층 4호) + 23.3/1,514(5층 5호) + 24.09/1,514(5층 6호)]과 일치한다.
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도 공동근저당권으로 그 공동담보목록 제679호에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지하 1층 1호, 8호, 12호, 4층 5호, 6호, 5층 1호 내지 6호, 8호와 이 사건 대지 중 정## 소유의 302.2/1,514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 제679호에 포함된 이 사건 대지 중 정## 소유의 302.2/1,514 지분은, 위 공동담보목록에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과 상호대응 관계에 있는 각 대지지분의 합계인 302.2/1,514 지분[25.2/1,514(지하 1층 1호) + 59.4/1,514(지하 1층 8호) + 9.5/1,514(1층 12호) + 23.35/1,514(4층 5호) + 24.05/1,514(4층 6호) + 24.1/1,514(5층 1호) + 23.3/1,514(5층 2호) + 23.3/1,514(5층 3호) + 23.3/1,514(5층 4호) + 23.3/1,514(5층 5호) + 24.09/1,514(5층 6호) + 19.31/1,514(5층 8호)]과 일치한다.
마) 정##는 1985. 4. 27.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 881호에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4층 8호와 그 대지지분인 이 사건 대지 중 19.31/1,514 지분에 관하여 김$$ 앞으로 1985.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85. 4. 27. 위 전유부분에 대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1985. 4. 26.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1985. 6. 27. 대지지분에 대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1985. 6. 22.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그 목적물을 이 사건 대지 중 248.19/1,514 지분(267.5/1,514 - 19.31/1,514)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1986. 12. 29. 공동담보가 추가되었는데, 그 공동담보목록 제891호에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지하 1층 1호, 8호, 12호, 4층 5호, 6호, 5층 1호 내지 6호, 8호와 이 사건 대지 중 정## 소유의 302.2/1,514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 제891호에 포함된 이 사건 대지 중 정## 소유의 302.2/1,514 지분은, 위 공동담보목록에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과 상호대응 관계에 있는 각 대지지분의 합계인 302.2/1,514 지분과 일치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 제891호에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및 이 사건 대지 중 정## 소유의 지분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 제679호에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및 이 사건 대지 중 정## 소유의 지분과 동일하다.
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 제891호 및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 제679호에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지하 1층 8호와 그 대지지분인 이 사건 대지 중 59.4/1,514 지분에 관하여 1988. 12. 13. 신$$ 앞으로 1988. 10. 13.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지하 1층 1호와 그 대지지분인 이 사건 대지 중 25.2/1,514 지분에 관하여 1989. 2. 25. ****은행 앞으로 1988. 12. 13.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1층 12호와 그 대지지분인 이 사건 대지 중 9.5/1,514 지분에 관하여 1989. 3. 11. ****은행 앞으로 1988. 12. 12.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지고, 위 각 전유부분에 대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대지지분에 대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관하여도 각 경락을 원인으로 1988. 12. 13. 위 59.4/1,514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1989. 2. 25. 위 25.2/1,514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1989. 3. 11. 위 9.5/1,514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자) 정##는 1989. 10.경부터 1991. 3.경까지 위와 같이 변경되고 남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 제891호 및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 제679호에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4층 5호, 6호, 5층 1 내지 6호, 8호와 함께 그 대지 지분 합계 208.1/1,514 지분(= 302.2/1,514 - 59.4/1,514 - 25.2/1,514 - 9.5/1,514)을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각 전유부분에 대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대지지분에 대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차)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과 상호대응 관계에 있는 대지지분에 관하여 일체로 정##가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1991. 3. 18.경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위 공동담보목록에 포함되었던 대지지분과는 별도의 이 사건 대지지분인 331.47/1,514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지하 2층 1호, 지하 3층 1호가 정##의 소유로 남게 되었다.
카) @@@@제일차유동화전문은 이 사건 경매 신청을 하면서 소유자를 정##, 경매목적부동산을 ‘이 사건 대지(이상 경매할 지분 정## 지분 전부)’라고 표시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04. 11. 11. @@@@제일차유동화전문에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이해관계인 표시에 공유자들을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제일차유동화전문이 2004. 11. 17. 위 경매법원에 경매목적부동산의 지분을 표시한 보정서를 제출하자, 위 경매법원은 2004. 11. 3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에 소유자는 정##, 경매목적부동산은 ‘이 사건 대지(이상 경매할 지분 1,514분의 331.47 정## 지분 전부)’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타) @@@@제일차유동화전문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6. 5. 17. 경매신청 채권보전을 위한 대위신청으로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정##의 재산상속인인 정@@ 앞으로 1997. 11. 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06. 5. 29. 위 경매개시결정의 소유자 ‘정##’를 ‘상속인 정@@’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관련 소송 등
가) 원고 신** 등 및 유**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경매무효 판결 받은 의뢰인의 뒷마무리 소송담
나)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대지지분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경매절차 및 매각허가결정은 당초부터 부존재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무효의 절차와 결정에 해당하므로, 비록 경락인들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피고 임$$ 등의 항변을 받아들여 임$$ 등에 대한 지료지급청구를 기각하였고, 다만 위와 같은 항변을 하지 않은 위 소송의 피고 편$$ 등에 대한 지료지급청구는 인용하였다.
다) 또한 원고 신**, 신##, 전**는 2016. 8.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서울특별시 **구, 윤$$, $$은행을 상대로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호, 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4. 이 사건 경매절차 및 매각허가결정은 당초부터 부존재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되어 무효이고, 원고 신** 등은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 등은 원고 신**, 전**, 신##에게 배당금 상당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호)하였으나, 2017. 10. 17. 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배당금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을 달리하여 재산정한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2018. 2. 28. 윤$$의 상고(대법원 2017다******호)도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정##의 상속인인 정@@가 2017. 4. 6. 원고들 및 유**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2017가합*****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8. 1. 24. 이 사건 대지지분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대지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당초부터 부존재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무효의 결정이고, 원고들 및 유**이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 마친 원고들 및 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직전 등기명의인인 정@@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지 여부
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참조), 이는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이 당초부터 부존재하거나 원인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지분은 공동담보목록에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과 상호대응 관계를 유지하며 일체로 처분되어 온 점, ② 대지지분에 대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각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때 함께 소멸한 점, ③ 이 사건 경매 당시 정##의 소유로 남아 있던 이 사건 대지지분인 331.47/1,514 지분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지분과는 별개인 점, ④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지분의 소유권은 각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되어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 정##의 소유가 아니었는데 위 대지지분의 소유자들에게는 경매개시결정조차 송달되지 않았고, 매각허가결정은 정##(이후 상속인 정@@로 경정됨) 소유의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⑤ 이 사건 관련 소송, 이 사건 부당이득금 소송,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모두 이 사건 경매절차와 원고들 및 유**의 이 사건 대지지분 취득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어 모두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정## 소유의 이 사건 대지지분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당초부터 부존재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결정으로서 원고 신** 등 및 유**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대지지분에 관한 원고 신** 등 및 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원고 신## 명의의 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2) 원고들의 재산세 등 납부의무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이므로, 원고들은 위 각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당초부터 위 각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 신** 등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2016. 6. 1.) 현재 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선례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 의뢰인이 지방세법 제107조 1항 본문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긴 공방이 이어졌지만, 1,2심 재판에서 의뢰인이 모두 승소했다.

경매무효 여부를 두고 약 10년에 걸친 재판 후에, 쉽게 마무리될 것 같았던 마무리 재판마저도 3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셈인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례적인 사안이기 때문이지만, “운이 없다”는 말로 의뢰인을 위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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