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200만원…"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인정"

자신과 갈등을 겪던 직장 상사를 허위의 사실로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담당자에게 보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욕하고 성질부렸다" 직장 상사 헐뜯는 이메일 회사에 보낸 70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원주의 한 용역업체에 근무하면서 직장 상사인 B씨와 갈등을 겪자 B씨를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작성해 회사 담당자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공소장에는 'B씨가 직원들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욕하고 성질을 부렸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회사에 보낸 사실이 담겼다.

하지만 B씨는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욕하고 성질부렸다" 직장 상사 헐뜯는 이메일 회사에 보낸 70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