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다 화나…"국회에 폭탄 설치" 거짓전화 유죄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건 뒤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1시 57분께 서울에 있는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건 뒤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과 군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전화를 받은 의원실 비서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와 군인 등 140여명이 출동해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다룬 국정감사 방송을 보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군인 등이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했고 그 결과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비할 인력이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