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근로시간 개편안, 최대 '주 79시간'도 가능"
보고서는 "1주일 69시간의 근무는 6일 동안의 근무(하루는 주휴일)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주휴일 다음 날의 근무 시작 시각을 당기면 그 주는 최대 7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는 '크런치 모드' 주간을 가정했을 때 그 전 일요일을 쉬고 월요일 근무를 0시부터 시작하게 하면 휴식 시간을 다 지켜도 총 79시간을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개편안은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의 연속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휴일 다음 날 근무를 일찍 시작하면 이 '11시간 휴식'의 제한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민변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예컨대 7월의 마지막 주와 8월의 첫 주에 '1주 79시간 근로'를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극심한 연속 장시간 근로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런 방식의 근무가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시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보상 휴가로 정산돼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노동자의 총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근무나 야간·휴일 근무 시간을 저금하듯 '근로시간 계좌'에 기록해뒀다가 필요시 휴가로 쓰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다.
보고서는 "이런 정의에 따르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 대신 휴가가 지급되는 제도에 불과하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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