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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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장시간 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독일과 비교하면 연간 500시간이 넘는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었다. 특히 독일 1349시간과 비교하면 한국의 근로자들은 연간 566시간 더 길게 일했다.

독일 외에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는 덴마크 1363시간, 프랑스 1490시간, 영국 1497시간, 일본 1607시간 등이 꼽혔다. 한국보다 더 장시간 근무하는 나라는 멕시코로 2128시간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2008년 연간 2228시간에 비하면 노동 시간이 대폭 감축됐으나 아직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평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는 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규제를 보면 독일은 관련 법에 따라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해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6개월 또는 24주 범위에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시간 규제를 최초 도입한 영국은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이며, 일일 노동 시간은 8시간이다. 4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정해놓진 않았지만, 노사 간 합의에 따른다.

프랑스는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조화를 목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2002년 1월 법정 노동시간은 주 35시간, 연 1600시간으로 명시했다.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 이하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도 줬다. 1일 최대 노동시간은 10시간,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이며, 12주 평균 4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본래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노사 간 합의로 제한 없는 초과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8년 초과 근무 상한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51.25시간이다.

한국은 고용 노동주가 지난 6일 '주52시간제'를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52시간'으로 묶인 주 단위 근로 시간을 사업장에 맞게 유연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부에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