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새벽 음식 값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는 남성 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지난 18일 새벽 음식 값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는 남성 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진 손님들의 모습을 공개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늘 새벽 먹튀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여기서 장사하며 벌써 5번 정도 당했지만 너무 화가 나 새벽에 경찰 신고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를 다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하며 이른바 '먹튀'(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일)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몇 차례 담배를 태우러 나갔다가 그대로 사라졌다. A씨가 먹튀범이라며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일부에는 남성 무리가 가게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최근 월드컵 기간에 3번 당하고, 배달 가서 현금결제인데 전화 안 받고, 도난 카드로 결제한 손님까지 다 참았다"면서도 "직원이 자기 실수라고 자기가 변상한다고(하는데), 새벽까지 고생한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먹튀한 이들의 CCTV 사진에 '인생은 실전이지'라는 문구를 삽입해 올렸다. 이어 "놀다가 나갈 때 좋았지?"면서 "나중에 '서로 몰랐다', '계산한 지 알았다' 이런 구차한 변명하지 마라.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 계산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건 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돈 없어도 된다. 다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며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노동, 누군가의 돈이다. 절대 몰랐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먹튀 놀이가 유행인가. 거지들", "얼굴 가리지 말고 공개하면 바로 연락해 온다", "키오스크 설치해서 선결제를 받아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며,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