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흑자 행진…코로나19로 의료 이용 감소 영향 분석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원 이상의 흑자를 보여 2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건보 곳간에 쌓아놓은 누적 적립금도 2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건보 재정 당기수지는 적어도 2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건보 수입과 지출 규모 등 구체적인 재정수지 현황은 2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건보재정 수지는 2018년 1천778억원, 2019년 2조8천243억원, 2020년 3천531억원 등의 당기 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전임 정부에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로 지출이 줄어 2조8천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도 흑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특히 작년에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9월부터 시행하면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둔화한 상황에서 이룬 흑자여서 눈길을 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의료 이용이 정상화하지 않아 보험급여로 나간 지출이 수입보다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2년 연속 흑자 덕분에 건보 누적 적립금이 적게 잡아도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건보 재정이 안정적인 편이다. 지급 준비금으로도 불리는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건보재정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이전부터 어린이집서 영유아 실내 마스크 의무 부과 안해 통원·통학 차량을 포함한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나 어린이집 영유아의 경우 통학 차량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1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최신판에 따르면 영아는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0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노래·율동 등 집단활동을 하거나,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것이 정부 지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달 30일부터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됐다. 이에 따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최신 지침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대중교통에는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포함된다. 방대본 지침에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영유아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영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영유아가 동일 공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공동 이용 시 유아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방대본도 현장 특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교직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양희),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최장선)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장기요양기관 필수보험 안정화를 위해 손 잡았다. 이들 4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에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 전용 배상책임공제 출시 및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이로써 그간 민간 보험사의 가입거부 및 보험료 상승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요양기관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시되는 장기요양기관 전용 배상책임공제는 사고 유무에 따른 가입 거절이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 민간보험료의 85~90%의 수준으로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보장내용은 추가·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다수 기관의 가입이 절대적이므로 공제회가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수익금을 현장에 환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장기요양기관 협회와 공제회간 상호 협업으로 현장에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