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극단선택' 유인 뒤 수면제 먹여 강도짓 20대 구속기소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주현)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며 만난 사람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동반 극단선택을 할 것처럼 B(32)씨를 유인, B씨에게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체크카드와 화물차를 훔치고, 훔친 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매한 혐의(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와 폐쇄회로(CC) TV 녹화 영상, 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지 않은 유사 피해자 7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A씨가 처음부터 강도 범행 의도를 갖고 B씨를 유인했음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주변인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살 빙자' 패턴을 반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마음을 바꿔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동반자살을 빙자한 새로운 수법의 계획적 강도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 일상생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 치료와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