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윗선으로 꼽히는 서 전 국방부 장관과 김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 사건 당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관련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자진 월북과 상반되는 증거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난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