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북측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상준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최종 수사결과를 내놨다. 박 서장은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같은 해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측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