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게 '행운의 열쇠' 제공…대구시의원 입후보자 검찰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단체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회 의원에 입후보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한 모임의 회원 B씨에게 회칙 규정에서 벗어난 공로 명목으로 금으로 제작한 시가 28만2천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에 매수 및 기부 행위는 5대 중대 선거 범죄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