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매 해달라"…60대 남성 분신해 중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제결혼 중매를 해주지 않는 데 화가 나 분신한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6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64)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이 결혼정보회사 사장 B씨와 이야기하던 도중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에 있던 휘발유를 얼굴에 부은 뒤 라이터로 점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대야에 물을 담아 뿌려 불을 껐다.
A씨는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회사 측에 지속해서 국제결혼 중매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A씨는 앞서 2017년께 국제결혼 후 파경을 맞아 법이 정한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
A씨는 이 결혼정보회사 사장 B씨와 이야기하던 도중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에 있던 휘발유를 얼굴에 부은 뒤 라이터로 점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대야에 물을 담아 뿌려 불을 껐다.
A씨는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회사 측에 지속해서 국제결혼 중매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A씨는 앞서 2017년께 국제결혼 후 파경을 맞아 법이 정한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