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활용해 땅 투기 청도군청 공무원 4명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9일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 청도군청 공무원 A(4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공무원 B(40)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등 공무원 3명에게는 추징금 1억2천여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에게서 정보를 듣고 투기에 가담한 A씨 인척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원 4명은 2016년께 도로가 개설되리라는 정보를 미리 얻어 청도지역 맹지 3천여㎡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도로개설 사항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비밀성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