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변호사비 횡령으로 집행유예 추가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5) 씨가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데에 동생의 회사 자금을 쓴 혐의로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날리던 2015년 무렵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자 이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8천500여만원을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변호사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했다"며 "공소사실의 비용 역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 법인 자금에서 지급된 변호사비는 이희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사건을 위한 것으로, 이희진은 피해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고소가 된 사람은 190명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은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형 이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수백억원의 벌금·추징금을, 동생 이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