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여대생/사진=한문철 TV 캡처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여대생/사진=한문철 TV 캡처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대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한문철 변호사가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라고 평가했다.

8일 유튜브 계정 한문철 TV의 진행자인 한 변호사는 지난 7일 새벽 1시14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초록 불이었고,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갑자기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모습이 나오자 한 변호사는 "아니 이게 뭐죠? 뭔가 붕 뜹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사람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에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 위반에 과속으로 달려와서 한 사람을 날아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인 여대생은 약 40m 떨어진 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도 징역 6년, 8년 정도로 끝내서 되겠냐"며 "(고인의) 엄마, 아빠를 비롯한 유족들에게는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는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그냥 마구 흉기로 휘둘러서 죽게 했을 때 징역 10년으로도 모자라지 않냐"며 "적어도 징역 15년에서 20년은 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언제쯤 이 땅에서 음주 사망 사고의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며 "저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엄마, 아빠의 아픈 마음에 우리 함께 위로의 뜻을 전하자"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해당 여대생은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으로, 아르바이트 후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인의 삼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하면서,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고인의 삼촌은 "홀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조카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하렴,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