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가처분신청에 대전지법 서산지원 일부 받아들여
법원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서 퇴거하라"
법원이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1개월 이상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전국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24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지난달 말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통제센터에서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통제센터에 현대제철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도 했다.

현대제철은 퇴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지회는 하루 1천만원, 조합원 10명은 하루 100만원 씩을 지급하라는 신청도 했지만 기각됐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0여명은 지난달 23일 오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자회사 설립 중단과 조합원의 정규직 고용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법원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서 퇴거하라"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직원들은 지난 17일 호소문을 내고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로 직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통제센터 점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