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관련
공수처, 이광철 자택 압수수색…靑임의제출 내일 재개(종합2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에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비서관이 청와대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등 청와대 내부 사정으로 임의제출은 진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오늘 압수수색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주요 사건관계인인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사무실 자료 확보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며 자택 압수수색은 오전 중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아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공제 3호)했다.

이후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물 확보를 통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등으로 기소되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압수수색 영장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