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사무실 여직원과 함께 입건…양향자 의원은 제명 결정
'구속위기' 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정치자금법 위반 추가(종합)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의 A(53) 전 특별보좌관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에 청구된 데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1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양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양 의원의 친척이기도 한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양 의원의 정치자금 일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성추행과 별도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지역사무실의 회계담당자인 여직원 B씨도 회계 부정 등으로 A씨와 공범 관계로 판단돼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후원금이 입금된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정치자금 계좌를 분석해 불투명한 회계 내용 등을 파악 중이다"며 "구체적인 부정 사용 액수와 사용처 등은 현재 수사 중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성추행 관련 2차 가해를 가했고,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