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박영수 '공직자' 여부 유권해석 의뢰도…금주 결론날 듯
경찰, '수산업자 금품' 의혹 검사 어제 소환…총 7명 입건(종합2보)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이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과 함께 경찰의 수사를 받는 인물이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언론인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금품 공여자 김씨까지 더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경찰, '수산업자 금품' 의혹 검사 어제 소환…총 7명 입건(종합2보)
한편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지난주 초 국민권익위에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전직 언론인으로부터 3년 전 소개받은 김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고, 사후에 렌트비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되는데, 박 전 특검 측은 자신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 수행 사인(私人)' 신분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개인 등 공무 수행 사인은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소속됐으나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나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파견된 사람, 공무상의 심의·평가를 하는 개인·단체 등이 공무 수행 사인으로 규정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대상으로 서면 자문을 받고 있다"며 "자문 결과를 종합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고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권익위 판단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