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환경부,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오늘부터 전문 매장에서 샴푸·린스 직접 용기에 채워가세요
1일부터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에서 샴푸, 린스, 보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네 가지 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용기에 받아 갈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환경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적극 행정 의사결정 기구인 적극행정위원회 부처 간 합동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첫 번째 사례다.

소비자는 이날부터 리필 매장에서 조제 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만큼 샴푸 등을 직접 용기에 받아 갈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새로 구입할 때보다 약 30∼50% 싼값에 리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5일 현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중 화장품 리필 전문 판매장은 서울 5곳 등 전국에 총 10곳이 있다.

리필 매장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재사용 용기 세척·관리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받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교육, 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하반기부터 각국의 화장품 리필 매장 현황을 조사한 뒤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리필 매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리필용 표준 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지침서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업계에 배포한다.

지침서에는 리필 용기를 반복 세척해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생·안전 문제 해소 방안과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이 담긴다.

환경부는 또 표준 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 감면 제도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침서에 맞춰 제작한 표준용기로 리필 매장에 납품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오늘부터 전문 매장에서 샴푸·린스 직접 용기에 채워가세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