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센터 농본 "공사 추진 위해 마을에 지원금 뿌려…투명하게 공개해야"
"한전, 송전선 건설 '특별지원금' 어디에 썼나" 정보공개소송
공익법률단체가 한국전력이 송전선 건설 공사를 하며 마을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한전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송·변전 설비 건설 주변 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이다.

농본은 그동안 특별지원금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송전선 건설을 강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왔다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농본은 "한전은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주변 마을에 막대한 돈을 뿌렸다"며 "송전선 반대운동이 거셌던 경남 밀양에는 법령에 따른 보상과 별도로 257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밀양에서는 일부 주민대표가 지원금으로 사들인 토지 거래가를 축소 신고하고 한전이 증빙자료도 확인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농본은 "한전은 이번에도 동해안부터 신가평 변전소까지 50만 볼트 초고압 직류송전선(HVDC) 사업을 추진하면서 1천700억원대의 특별지원금을 뿌리고 있다"며 "우선 합의한 마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본은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들이 낸 전기료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근거 지침도 공개하지 않고 마을별 지원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농본은 "한전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전혀 침해 우려가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