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교육 시간·노조 전임자 인원·방학중 비근무 직종 근무 일수 '쟁점'
노조 천막농성 돌입…교육청 "노조 요구 수용하면 예산 수십억 추가 소요"
광주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교섭 '난항'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노조)가 2020년 단체교섭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과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단체교섭과 관련해 실무교섭을 24차례 갖는 등 협상을 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 조합원 교육 시간 확대 ▲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 인원 한도 삭제 및 시간 확대 ▲ 방학중 비근무 직종의 최소 근무 일수 300일 이상 확보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교섭 타결이 불투명하다.

노조는 조합원 교육 시간(유급)을 현재 연 12시간에서 32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재 노조 전임자를 7명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전임자들의 연 근로 면제 시간을 총 1만3천 시간에서 1만4천 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방학중 비근무 직종(조리사, 조리원 등 총 6개 직종 1천900여명)의 최소 근무 일수를 300일 이상으로 명문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예산 추가 소요와 학교 운영 차질을 이유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은 유급인 조합원 교육 시간 확대 주장과 관련해 현재 연 12시간 교육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특히 방학중 비근무 직종의 경우 비 근무 날인 방학에 교육을 받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노조 전임자 인원 제한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과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전임자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방학중 비근무 직종의 연 근무 일수가 290일가량인 상황에서 최소 근무 일수를 300일 이상으로 하면 연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며 "유치원·초·중·고 마다 학사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방학중 비근무 직종의 최소근무 일수를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시 교육청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며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매일 출퇴근 시간에 집회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교직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자율연수비 연 2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시간도 충분히 확보해줘야 한다"며 "교육청은 열린 마음으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은 총 5천200여명(공립 4천400여명·사립 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