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불법 튜닝 등 중점 점검
국토부, 판스프링 불법 개조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 튜닝 화물차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를 포함해 '대포차'로 불리는 타인 명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 총 25만17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전년보다 19.1% 줄어든 것이다.

다만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전년보다 24.7% 늘어난 1만1천938대로 집계됐다.

주요 단속 결과를 보면 세금체납, 검사미필, 무보험 등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10만6천9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3천3건), 불법튜닝(3만4천668건), 안전기준 위반(2만9천719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만1천938건), 무등록자동차(7천289건), 불법 명의 자동차(6천420건) 등이었다.

특히 올해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또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