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충격 너무 커" 충남도 여성 공무원, 민원인 고소
민원인의 심한 성희롱 발언에 충격을 받고 기절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충남도 한 여성 공무원이 8일 해당 민원인을 고소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 근무하는 A씨는 이날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를 찾아 민원인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1일 태안사무소를 찾은 민원인 B씨로부터 심한 성희롱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병가를 내고 쉬다가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어제(7일) 출근했는데, B씨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사무실을 다시 찾아와 얼굴을 마주했다"며 "이번 일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만큼 B씨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전날 충남도 인사 부서로 전화해 "B씨 얼굴을 보면서 일할 수 없다"며 다른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

도는 이날 B씨와 분리하기 위해 A씨를 충남도 인사과로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음 달 1일 정기인사 때 A씨를 다른 부서로 정식 발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1일 오전 11시께 태안사무소를 찾아 A씨와 대화하다 "앉아 있는 자세가 그게 뭐냐. 000가 다 보인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다른 민원인과 태안사무소 직원 등 20여명이 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심한 모멸감에 충격을 받은 듯 정신을 잃었다.

그는 서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충남도공무원노조(위원장 최정희)는 전날 성명을 내고 "수많은 공무원이 민원인의 성희롱, 폭언, 폭행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도는 성희롱을 한 민원인을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하고, 공무원들이 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